뉴스데스크이승연

[단독] '단속 지침' 나왔다‥'혐오 현수막' 내려가나

입력 | 2025-11-19 20:27   수정 | 2025-11-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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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혐오와 가짜뉴스가 가득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혐오 현수막 철거를 위한 새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금지 사례로 든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침을 본 현장 공무원들은 그대로 따르기가 힘들 것 같다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이승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현수막 관련 새로운 관리 지침을 입수했습니다.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거나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현수막용 정당이 실제로 도심 곳곳에 내건 내용과 같습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거나 망상적 부정선거론을 퍼뜨린다고 비판받았던 현수막들입니다.

정부는 사례와 함께 금지 유형 6가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기면 공무원들이 직접 철거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 생각은 어떨까요?

[공무원 A (음성변조)]
″판결이 있어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 B (음성변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단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영역이 많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철거 대상을 지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 법정 게시 시한은 15일인데, 심의위 열리기 전에 현수막을 바꿔 달면 그만인 겁니다.

[공무원 B (음성변조)]
″결론을 내리려면 그 15일이 훨씬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행안부는 ″이번 지침은 정당 현수막 규제 법령 제정 전 중간 조치″라며 ″현수막 난립 상황이 심각해 법 개정 전 현장에서 적용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장 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