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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이틀 만에 퇴사하자 '180만 원 청구' 치과, '빽빽이' 반성문에 면벽 수행도
입력 | 2025-11-23 20:06 수정 | 2025-11-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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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의료계 갑질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180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종이 가득 반성문을 쓰는, 이른바 ′반성문 빽빽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노동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치과 원장 (음성변조)]
″오늘 아침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직원 수십 명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 원장이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여는 모습입니다.
이 치과 SNS에는 이 같은 조회 영상을 비롯해 직원을 품평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 세 달이 되면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며 신입을 모집하는 이 치과.
정작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손해배상으로 1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과 측이 직원 출근 첫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항의하자 치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때의 배상액을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걸 ′위약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선 엄연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근로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더 황당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빽빽이 형식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잘못했다며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박성우/노무사]
″깜지(빽빽이) 쓰게 한다든지 벽보고 서 있게 하는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봐야 되고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정신적 고통을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부는 추가 조사 결과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