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성

[단독] 박성재, '尹 구속 취소' 청원 추진했었다

입력 | 2025-12-10 20:06   수정 | 2025-1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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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결정되기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려 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 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 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