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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전재수 수사 종결‥"증거 불충분·공소시효 지나"
입력 | 2026-04-10 14:04 수정 | 2026-04-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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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전 장관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합수본은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자체는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전 전 장관이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시계 등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또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전재수 전 장관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때 현금도 함께 건네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나버린 상황.
합수본은 직무 대가성과 함께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는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다며 이들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합수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도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