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尹과 한몸이었다"‥'내란 2인자'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6-01-14 19:59   수정 | 2026-0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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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던 내란 2인자 김용현 피고인, 그리고 비선의 설계자 노상원 피고인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뻔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어젯밤)]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내란 사태에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순간, 가담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도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특검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우두머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준호/′내란′ 특검팀 검사 (어젯밤)]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내란 사태의 ′민간인 비선′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기획자이자 설계자로 규정하며 징역 30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폭동도,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특검이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폭동, 내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대통령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내란에 성공할 경우 얻을 권세 때문에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판단도 있다″면서도,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간의 경험을 기초로 일하는 것뿐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검은 마찬가지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 대장에 대해선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