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배현진,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 발의
입력 | 2026-01-28 20:31 수정 | 2026-01-28 22: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죠.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누리꾼 지적에, 배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 아래론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라는,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MBC를 포함한 언론은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아동 학대범은 처벌이 답이다″는 비판과 함께, 아이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한 건데,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는 배 의원에게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아이 사진 안 내리시는 건가요?> ‥‥‥.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배 의원이 답 없이 버티는 사이, 어제 6백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천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