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예지

청사에 개인용 '쑥뜸방'‥청사 사유화 논란

입력 | 2026-01-30 20:27   수정 | 2026-01-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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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청사 내에 개인용 쑥뜸방을 만들어 몰래 사용해 오다 발각됐습니다.

뜸을 뜨려고 불을 사용한 것, 청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모두 불법입니다.

장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북구청 2층 복도 끝 15㎡ 규모의 작은 방입니다.

침대와 좌욕기, 온열기는 물론 환기구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이 지난해 8월 개인 치료 목적으로 만든 쑥뜸방인데, 잠금장치로 출입을 통제해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산북구청 공무원 (음성변조)]
″저 공간은 처음 봤어요. 저희도 빈 공간으로 봤습니다.″

환기시설이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쑥뜸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수개월째 청사안에서 영문 모를 쑥뜸 냄새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부산북구의원 (음성변조)]
″한두 번 냄새나니까… 무슨 냄새지? 이러니까 누가 쑥뜸을 한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쑥뜸방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는 화기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까지 별관으로 임차해 쓰고 있는데, 구청장은 혼자 뜸을 뜨기 위해 청사 공간을 몰래 쓰고 있었던 겁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자의 마인드를 넘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오 구청장은 쑥뜸방 개인 사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른 아침 모두 철거했습니다.

구청장은 ″한의원에 갈 시간이 없어, 방치된 빈 창고를 활용한 것″뿐이라며 ″장비도 모두 사비로 마련했고 뜸도 직접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태원/부산북구청장]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하는 거라서…″

오 청장은 2년 전엔 ′발달 장애인을 낳은 부모가 죄′라는 발언을 해 소속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장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보문(부산) / 화면제공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