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가상자산 전체 신뢰 '치명타'‥파장은?

입력 | 2026-02-07 20:08   수정 | 2026-02-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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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제팀 이준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62만 개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상자산이기도 하고, 액수도 너무 크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 기자 ▶

전 세계 비트코인 수가 2,100만 개인데, 그 3%를 하루아침에 나눠준 거고요.

시가로는 60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연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47조 원보다도 많고요.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 30조 원의 2배입니다.

◀ 앵커 ▶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렇게 큰 액수가 실수로 오간다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의 훼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아무도 모르는 중소형 코인도 아니고, 가상화폐의 원조 격인 비트코인이다 보니 충격이 더 큽니다.

기사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러면 빗썸에서 코인 1개 만들어서 팔아도 모르겠다″, ″코인거래소가 아니라 코인제작소냐″, ″종이 돈 복사하는 것보다 보안성이 없다″

그리고 이건 빗썸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 ′당신의 안전한 금융파트너′라고 돼 있죠.

상장까지 노리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정도라면 과연 가상화폐를 믿어도 되는 건가,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직원의 실수다라론 하지만 이걸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게요, 이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빗썸의 치명적인 그런 허술함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금감원은 빗썸 본사에 점검반을 보냈고, 금융위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렀죠.

금융당국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실수로 10억을 보냈으면 거래가 안 돼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은행에서는 원래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권업계도 8년 전 삼성증권의 자사주 주문사고 이후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주문은 시스템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가상자산은 가능했던 건지, 빗썸뿐 아니라 국내 25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운영 현황,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고요.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직도 회수가 안 된 비트코인이 125개나 된단 말이죠.

액수로 보면 백억 원이 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실수로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현금의 경우는 잘못 송금된 걸 알면서도 인출하면 횡령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책사유가 자기들한테 있다 보니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빗썸으로선 난감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