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유나

잔고 23원을 9억 원으로‥AI에 놀아난 재판부

입력 | 2026-02-11 20:12   수정 | 2026-0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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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법원에 9억여 원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통장 잔고는 23원, AI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판사까지 속인 겁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

손님으로 온 한 20대 청년이 본인을 의사이자 코인으로 돈을 번 수십억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곤 게스트하우스 사장에게 크루즈 선박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보여준 의사 자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모두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곧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사기범은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성이 ″일주일 안에 돈을 모두 갚겠다″며 9억여 원이 찍힌 통장 잔고 증명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자 검사가 은행에 확인해 보니, 사기범의 계좌는 23원이 전부였습니다.

[김건/부산 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거래 내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융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까지 다 AI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기범은 그냥 생성형 AI인 챗지피티에 숫자를 바꿔 달라는 간단한 명령만으로, 위조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서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무력화 한 건데, 문제는 법원이 그동안 피의자들이 내는 서류의 진본 여부를 아예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법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판사 출신 변호사 (음성변조)]
″현재는 법원에서 위조된 문서를 골라내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설마 판사에게까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겠느냐는 선의에 기초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범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지만 위조 서류로 사기범을 풀어준 법원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