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내란재판부' 본격 가동‥'12·3 내란' 항소심 쟁점은?

입력 | 2026-02-23 20:05   수정 | 2026-02-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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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과 관련한 재판을 맡을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배당됐는데, 항소장이 접수되면 곧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도 시작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관 정기 인사 후 첫 업무일인 오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윤성식 재판장이 있는 형사1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은 형사 12-1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핵심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어서 배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한은 26일까지.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항소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갈 경우 ′내란 우두머리′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과 비상계엄 모의 시점, ′12·3 내란′의 물리적 피해에 대한 해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지난 19일)]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진관/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지난달 21일)]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