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해선
"5월 9일 토허제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추가 매물 늘어날 듯
입력 | 2026-04-06 20:26 수정 | 2026-04-06 21: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5월 9일까지의 매매계약자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자까지로 확대 검토하라는 건데요.
또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매물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즉, 집을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에게는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에는 지자체별로 최대 보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휴일을 제외하고 6월 초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일이 부족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의 계약이 체결되고, 추가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상규/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한 달 정도를 지금 번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기간 안에 나는 더 버티겠다고 아니라 빨리 계약하는 사람이면 계약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경화/공인중개사 (서울 마포구)]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안고 매물′들도 내놔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급매가 줄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외곽의 아파트는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승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