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단독] 남욱, 석방 전날까지 심야조사만 14번‥"진술 세뇌 의심할 정도"

입력 | 2026-04-09 20:25   수정 | 2026-04-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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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2박 3일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갇혀 지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남 변호사는 두 달간 심야 조사만 열네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밤 9시 이후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석방되는 날 밤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수사 과정에서 2박 3일간 검찰청사 맨바닥에서 잤고,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폭로하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던 남욱 변호사.

검찰 스스로도 임시 대기 시설인 구치감에 피의자를 가둬놓고 48시간 조사한 건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 (지난 7일)]
″통상의 수사 경과에,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구치감 조사 이후로도 검찰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남 변호사의 서울구치소 출정 일지를 보면, 구치감 조사 직후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재판을 간 날을 피해 2차례 소환해 밤 10시를 넘긴 심야조사를 했습니다.

10월에는 매일같이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고, 일요일에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씩 진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0월 27일엔 조사 뒤 새벽 1시 반에 구치소로 올 정도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밤 9시를 넘긴 심야조사는 제한된 상태였지만, 두 달여 간 9시를 넘긴 심야조사는 무려 14번에 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11월 20일 일요일에도 심야조사를 받고 다음 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는데, 석방 당일 재판에서 검사 질문에 ″2013년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줬고 유동규는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 했다″며,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이렇게 자주 장시간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진술을 세뇌시킨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조특위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남 변호사가 갇혔던 구치감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은 ″이곳 구치감에서 2박3일 지낸 건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영교/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치감 전체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혼자만 거기 갇혀있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걸 느끼게 했겠구나‥″

또, 오는 16일 남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조작수사′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이형빈 / 영상편집: 박초은 /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