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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36.5]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그럼에도 갈 길 먼 수리할 권리

입력 | 2026-05-02 20:27   수정 | 2026-05-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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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대법원이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년이 걸려 얻어낸 승리이지만 갈수록 고쳐쓰고 다시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고민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수리해서 쓸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인제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루이비통이 자사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 2월 대법원이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거(판결을) 보고 저는 ′억′ 소리를 질렀고‥제가 이김으로써 (명품 리폼이) 합법화됐잖아요. 이거 하나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6월 1일에 비행기 타요.″

″최대한 서둘러볼게요.″

[안순례/가방수선의뢰]
″23년 전에 딸 쫓아서 호주 갔다가 딸이 사줘서 처음으로 명품이라고 들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억을 간직하게 된 손님들은 경한 씨의 소송기간 동안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탄원서를) 써주세요. 남편이 준 생일선물, 딸이 선물한 첫 명품.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제가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한 수선사의 소송에 힘을 보탠 데에는 망원동의 수리상점도 있었습니다.

″수리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에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절대로 불법적인 게 아니라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탄원서에) 담았어요.″

″진짜 엄청 작네요.″

″깨보다 작잖아요.″

[박성현/수리상점곰손 활동가]
″스마트폰의 경우는 수리 비용이 조금 과다해요. 그리고 분해하려면 나사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일반 소비자로서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켜졌다.″

″켜졌어요?″

[이예린/워크숍 참가자]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잘 켜지는 거 확인하니까 저도 수리를 할 수 있다.″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는 세상에게 수리상점 ′곰손′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명희/수리상점′곰손′ 활동가]
″고쳐쓴다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고치는 거 만든 회사에서 책임져 줘야 돼, ′사회가 그거(수리) 밀어줘야 돼′ 라는 생각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