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불 꺼진 기흥휴게소‥"3주 뒤 나가라" 기습 통보

입력 | 2026-05-04 20:31   수정 | 2026-05-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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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황금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휴게소의 일부 시설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첫 쉼터인 기흥휴게소.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휴게소 한켠에 자리한 상가 건물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그나마 찾아온 이들도 잠겨있는 출입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휴게소 이용객]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김진억]
″약간 허한 느낌의, 뭐라 그래야 하지, 폐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2층 전체가 불이 꺼진 상태이고, 텅 빈 매장에는 집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상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위탁을 받은 민자업체가 건물을 지어 25년간 운영하다 기부채납하기로 한 곳입니다.

매출에 따른 임차료를 매달 내는 다른 휴게소와 달리 매달 고정된 건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건물 사용료를 체납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밀린 금액이 모두 16억 원.

도로공사는 민자업체에 오늘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업체는 그동안 적자가 심해 낼 수 없었다며 건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업체는 지난달 입점업체에는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퇴거 시점을 불과 3주 정도 앞두고 한 기습 통보였습니다.

입점 상인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윤채원/입점 상인]
″봄에 장사가 제일 잘되는 이 시점에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죠. 엄청 막막했죠.″

대부분 1년 단위로 민자업체와 계약해왔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권을 해지해버리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 조항도 없어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창업 비용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경희/입점 상인]
″′니네들은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요.″

이같은 민자 휴게소는 전국에 12곳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수 조사하고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부실 운영 탓이라며 민자업체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김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