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법원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6-01-14 06:11   수정 | 2026-01-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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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광훈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전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전 씨 측은 ″법원이 불법 무도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어제, 유튜브 ′전광훈TV′)]
″전광훈 목사님은 감옥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사랑제일교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전 씨는 측근 유튜버들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신앙심을 내세워 시위대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통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가 대규모 집회 때마다 ′국민 저항권′을 강조해, ′법원에 난입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 씨는 ′국민 저항권′ 발언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어제)]
″국민 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법대생 2학년 이상한테 물어보면 국민 저항권이 뭔지 다 안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에 전 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