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사법개혁 첫날‥'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

입력 | 2026-03-13 06:35   수정 | 2026-03-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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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증원을 제도화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시행 하루 만에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자관보에 관련 법안이 게재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됐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에서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상하는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연 1만 건가량.

재판소원을 청구할 땐 취소를 원하는 재판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청구 상대방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됩니다.

다만 재판을 한 주체는 법원 전체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맡았던 법관이 직접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오늘)]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사법개혁 3법′에 부정적이었던 대법원은 법원장 간담회를 연 뒤 재판소원 도입이 재판 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형사법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늘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 시행일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고발을 한 변호사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