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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11억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 2026-03-13 06:47 수정 | 2026-03-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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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를 받은 양문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는데, 양 전 의원은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양문석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이 아파트 한 채를 31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하던 시기.
그런데 양 전 의원이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11억 원을 빌린 뒤, 이 집을 사는 데 보탰다는 의혹이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됐습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같은 해 9월 양 전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1년 6개월 만인 어제, 대법원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양문석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의원은 곧바로 어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