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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유가족도 엄벌 촉구
입력 | 2026-04-14 06:38 수정 | 2026-04-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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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순직 해병 사건의 사고 책임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특검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채 해병의 부모님도, 임 전 사단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7월 19일, 수중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당시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9개월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령관이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했다면서,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채 상병의 부모님도 법정에 나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로 간 뒤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면서,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 마지막까지 호소했습니다.
당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친 장병도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진술에 나선 임 전 사단장은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