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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가습기 살균제' 배상 길 열렸지만‥불안 여전
입력 | 2026-05-11 06:38 수정 | 2026-05-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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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 이후 정부는 국가가 주도해서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 절차 시작 5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배상 기준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서영철 씨.
폐 기능을 80% 넘게 잃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지원은 치료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구제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을 선언하자, 피해자들은 참사의 종국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세부 논의가 시작되자,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추가 피해 인정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배상 절차에서 추가 신청 기간은 단 6개월.
피해자들은 잠재적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나 심사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서영철/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대 연합회장]
″(개정법상) 6개월 안에 종국을 안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재심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피해자들은 이제 심사 요청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배상액 산정 방식도 쟁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위자료와 간병비 기준을 배상심의위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기존에 받은 구제 급여를 배상금에서 뺄 경우, 실제 받는 금액은 턱없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영철/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대 연합회장]
″그걸(요양급여) 받고 생활을 해왔는데, 그걸 줬다고 그걸 다 제하고 주겠대요. 제하면은 결국 1억 정도에서 모두 끝난다는 거예요.″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피해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한승/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검토 가능한 사항대로 추가로 반영해서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 체계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배상받게 될진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