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필희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LLC 8억6천만원 과징금

입력 | 2020-01-22 16:14   수정 | 2020-01-22 16:15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뒤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는 것과 결제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 동안 유튜브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