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5 11:48 수정 | 2020-03-05 12:0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해온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