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카드업계, 수해 고객에 대금 청구유예 등 금융지원

입력 | 2020-08-05 11:58   수정 | 2020-08-05 12:02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고객의 부담을 덜고자 카드 업계가 특별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등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는 신청을 받아 카드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방식으로 상환을 유예해줍니다.

현대카드도 8∼9월 청구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고,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카드도 피해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유예합니다.

카드사의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각 카드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