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연장 및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 8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액은 107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