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온라인몰 1++ 한우 제품 마블링 함량 표기 18% 그쳐"

입력 | 2020-11-10 09:20   수정 | 2020-11-10 09:22
′일 투플러스(1++)′ 등급의 한우는 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 이른바 마블링의 함량을 뜻하는 근내지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에도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내 온라인몰 18곳에서 판매된 ′일 투플러스(1++)′ 등급 한우 구이용 제품 160개 가운데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상품은 17.8%에 그쳤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은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대체로 높아, 전국 매장 291곳 중 82.5%가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체 가운데 백화점의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고, 재래시장 업체가 69.7%로 가장 낮았습니다.

근내지방도는 마블링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하는 것이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지방도 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