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과태료 13억 부과

입력 | 2020-12-27 20:32   수정 | 2020-12-27 20:3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집단별로 보면 롯데와 태영이 각각 20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랜드 13건, 하림 11건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