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입력 | 2020-03-26 16:56   수정 | 2020-03-26 16:57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페이스북에게 공개한 장병 등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군 보건 방호태세를 두번째로 높은 ′찰리′로 격상해,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 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