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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이달 안에 황운하 겸직논란 결론낼 것"

입력 | 2020-05-19 20:51   수정 | 2020-05-19 20:51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신분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 청장은 ″황 당선자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개원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황 당선자의 겸직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우선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당선됐고, 청장이 우왕좌왕하며 황 당선자를 도와준 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비위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훈령 조항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훈령보다 상위법인 만큼 황 당선자의 출마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직 처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기소만으로 출마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과거 검찰의 기소로 선거 출마가 좌절된 뒤 결국 무혐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며 ″기소만으로 의정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이 오는 29일까지 황 당선자의 신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