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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0-06-07 13:51   수정 | 2020-06-07 14:42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때마다 다음 달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세비를 매회 10%씩 감액하고, 매월 불출석 횟수가 5차례를 넘으면 다음 달 세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 국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