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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권익위 "육·공군, 색약자 조리병 복무금지는 차별"
입력 | 2020-06-23 14:21 수정 | 2020-06-23 14:22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조치는 차별이라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군과 공군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군과 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