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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의결

입력 | 2020-06-30 15:52   수정 | 2020-06-30 15:5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당사자의 최고위원 잔여 임기는 보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장철민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 이라며 첫 적용은 ″다음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2년 임기 최고위원 선출″때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당헌 개정′과 관련해 ″이견이 있긴 있었다″며 ″표결을 하지는 않았짐나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당대회 투표와 집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잠실 체육관에 1천 명 정도만 모일 것″이라며 전당대회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방지′라는 절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방식은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