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1 13:29 수정 | 2020-07-01 15:38
미래통합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무효″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 의원 전원은 오늘 오전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의장에게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임의적으로 상임위에 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처분 등으로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통합당은 ″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1항 위반이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심판 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