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이해찬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 2020-07-29 10:59   수정 | 2020-07-29 11:0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주택공급도 곧 발표할 계획인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