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 시장 혼란 최소화 노력할 것"

입력 | 2020-07-31 10:48   수정 | 2020-07-31 10:53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와 함께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에 관한 중대 변화인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알리고,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국회가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