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75일로 단축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의 패스트트랙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절차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