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해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논란…해군 "질환성 탈모만 해당"

입력 | 2020-10-15 18:41   수정 | 2020-10-15 18:41
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은 오늘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탈모 범위가 20%에서 30% 사이인 3등급 미만을 받을 경우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사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며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이라며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