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의장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부대표는 또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당시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거부권이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