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내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돼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금 작업과 수은·납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개정법에 대해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산재를 낸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도 도입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