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가짜 납품 견적서를 만들어 구청 예산 수억 원을 빼돌린 전직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허위 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원심의 3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러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성북구청 근무 당시 실제로 납품 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꾸민 허위 납품 견적서로 구청 예산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