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오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