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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버닝썬'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1-30 18:30 수정 | 2020-01-30 18:32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수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가수 최종훈 씨를 포함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