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 모두 무죄

입력 | 2020-02-13 10:34   수정 | 2020-02-13 11:08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 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판단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인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며 보고 내용도 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