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입력 | 2020-02-13 10:57   수정 | 2020-02-13 10:59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종전에 납부하던 회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소장으로 근무하는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급여까지 수령했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가운데 5천만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을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 후원′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