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