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 수천만 원 챙긴 40대 유부녀 징역형

입력 | 2020-02-16 11:46   수정 | 2020-02-16 11:53
청주지법 형사 5단독부는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알게 된 B 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며 재혼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