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 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현 씨에게서 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아 전교 1등까지 차지했던 쌍둥이 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