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기웅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를 통해 `대전 신천지신도 명단`을 최초 유포한 50대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만 편집해 지난달 27일 아내 B 씨에게 줘 SNS에 유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라는 제목의 168쪽짜리 PDF 파일에는 4천621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한편 인터넷 카페에서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주부 B씨에 대해서는 공익적 의도가 인정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