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인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정오부터 다음달 초까지 16일간 도내 단란주점과 동전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는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