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 부장 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역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두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회계조작 및 시세 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