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 2020-06-15 09:48   수정 | 2020-06-15 13:47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는 앞으로 두 세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작년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