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8 06:58 수정 | 2020-06-18 07:0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사칭해 아이돌 그룹 엑소의 행사 출연을 약속하며 계약금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45살 이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가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엑소의 태국 공연 출연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 씨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만 돌려줬다″며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